위로가기 버튼

116억 오징어사업 사기 ‘가짜 수산업자’ 1심 징역 8년

박형남기자
등록일 2021-10-14 19:18 게재일 2021-10-15 4면
스크랩버튼

포항에서 수산업자 행세를 하며 116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가짜 수산업자’김모(43)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포항에 거주하면서 선박 운용사업과 선동 오징어(선상에서 급랭한 오징어) 매매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7명에게서 총 11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올해 4월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사업에 투자하면 3∼4배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한 사람당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십억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생계형 범죄자’수준이던 그는 지난 2016∼2017년 수감생활 중 알게된 언론인 출신 송모씨를 만나면서 유력 인사들과 인맥을 쌓기 시작했다. 그는 송씨와 송씨에게서 소개받은 이들을 상대로 주로 범행했는데 피해자 중에는 김무성 전 의원의 형도 포함돼있다. 송씨는 17억4천800여만원, 김 전 의원의 형은 86억4천900여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피해자 중 한 명이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따지자 “내가 어떤 사람인데 가만두지 않겠다”며 수행원을 동원해 공동협박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사무장을 사칭해 여러 피해자들에게 사기 범행 저질러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특별 사면으로 석방된 후 형 집행 종료가 얼마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 (또) 범행했다”며 “피해금액은 편차가 크지만, 합계 116억원으로 다액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피해가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부하 직원을 이용해 불법 채권 추심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르기도 해 그 내용이 좋지 않고,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조직폭력배 출신의 부하직원을 이용해서 불법 채권추심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그 내용이 좋지 않아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씨는 현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김씨를 비롯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 이방현 부부장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 7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