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규철)는 지난 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대구 남구의 거주지에서 집주인 B씨(71)와 돈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B씨 남편에게서 50만원을 빌린 것과 관련해 언쟁을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A씨는 입고 있던 옷을 버리고 부산으로 도주했지만,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이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 일체를 부인했다”며 “피해자 유족들이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엄벌을 탄원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