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받았지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했거나 보존 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을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다만, 소유권 귀속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확인서 발급 후 증여나 매매로 이전 등기된 부동산은 해당 부동산 공시지가의 20∼30% 범위 내 장기 미등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미리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파악해놓아야 한다. /전준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