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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으세요”… 남구청, 부동산 특별조치법 소유권 이전등기 활발

전준혁기자
등록일 2021-09-29 20:21 게재일 2021-09-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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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남구가 오는 8월 4일까지 시행 중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관련해 현재까지 토지 423건, 482필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확인이 접수됐다고 29일 밝혔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받았지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했거나 보존 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을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다만, 소유권 귀속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확인서 발급 후 증여나 매매로 이전 등기된 부동산은 해당 부동산 공시지가의 20∼30% 범위 내 장기 미등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미리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파악해놓아야 한다. /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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