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차량으로 교통방해 <br/>경찰, 무관용원칙 적용키로
대구경찰청은 대구지역 주요 도로에서 폭주행위를 벌인 혐의(공동위험행위)로 폭주족 19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 중 폭주족 리더 A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나머지 신원이 확인된 24명에 대해 소재파악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8월 15일 심야시간대 대구지역 주요 도로를 점거해 수십대의 오토바이와 차량으로 폭주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폭주족들의 리더로 활동하며 밤늦은 시간 굉음과 곡예운전 등으로 일반 운전자와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3·1절에도 폭주족 32명을 검거해 리더 1명을 구속하는 등 강도 높은 기획수사를 지속해 죄질이 불량한 폭주 행위자에 대해 구속 수사하는 등 엄중처벌할 방침이다.
박인권 대구경찰청 교통조사계장은 “심야에 굉음과 함께 도심을 휘저으며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위협하는 폭주행위에 대해 무관용원칙을 적용해 강력한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