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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상수도 요금 평균 3.8% 인상

심한식 기자
등록일 2021-09-29 14:57 게재일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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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가 2016년 상수도 요금 인상 이후 4년 9개월 만에 상수도 현대화사업 국비 인센티브 요건을 충족시키고자 상수도 요금을 평균 3.8% 인상한다.

경산시의 상수도 요금 인상은 지난 제23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가 통과되고 29일 시보에 공표돼 10월부터 적용된다.

개정된 요금은 수용가의 선택폭을 확대하고자 지금까지 없던 32mm 구경을 신설해 월 11,160원의 정액요금을 부과하며 가정용은 현행보다 구간별 20~50원, 일반용은 60~90원, 대중탕용 60~110원, 전용공업용(단일종량제)은 20원 인상된다.

예로 들면 가정용은 월 20t 이하는 t당 610원에서 630원으로, 20t 초과 30t 미만은 850원에서 880원으로 인상되고 일반용은 20t 이하는 920원에서 960원으로, 20t 초과 50t 미만은 1,200원에서 1,250원 인상 등이다.

자세한 구간별 요금은 시청 홈페이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으며 규격 외 계량기(수용가 설치) 정액요금은 상위구경의 요금을 적용받는다.

가정용 상수도는 가정과 10㎡ 미만의 소규모 가게, 사회복지·유공자시설에 적용되고 일반용은 대중탕과 전용공업용을 제외한 모든 상수도이다.

하지만, 경산시민들이 내는 수도 요금은 상수도 요금과 △경산시 하수 사용조례에 따라 상수도 사용량 구간에 따라 부과하는 하수도 요금을 합한 금액이다.

경산시는 시민들이 낸 하수도 요금으로 하수도시설 개설과 보수 등에 사용하고 있다.

시는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며 단독주택 가정용 수용가가 옥내누수를 업체에 맡겨 탐사하면 1년에 1회 최대 5만원까지 지원하고 수요요금과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를 3년으로 한정해 시민의 부담을 줄었다. 

그러나 누수탐사 지원금은 옥내누수가 발생하지 않고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면 받을 수 없다.

경산시 관계자는 “상수도 요금의 인상은 상수도 현대화사업에 꼭 필요한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점을 시민들이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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