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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공원·녹지·광장 내 야간 음주·음식 섭취행위 금지 행정명령 고시

심한식 기자
등록일 2021-09-28 17:03 게재일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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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는 29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 도시공원·녹지·광장 등의 야간 음식 섭취와 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에 따라 식당과 유흥주점의 운영, 편의점의 실내·외 음식 섭취가 밤 10시로 제한되면서 야간에 공원·광장 등 야외에서 음식 섭취와 음주 행위가 늘어나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취약점으로 우려되는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도 있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전국 일일 확진자가 계속하여 네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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