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퇴거 요구’ 집주인 아들 폭행한 20대 징역 1년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1-09-26 19:47 게재일 2021-09-27 4면
스크랩버튼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26일 퇴거를 요구하는 집주인 아들을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자신이 사는 원룸에 명도소송 서류를 전달하러 온 건물주 아들 B씨(44)를 폭행하고 넘어뜨려 전치 12주 척추골절, 전치 8주 경막 외 혈종, 전치 4주 우측 늑골 골절 등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당 건물에서 지난 2020년부터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살다가 임차료를 연체하면서 퇴거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건물주 측과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남균 판사는 “피해자가 계단에서 굴러 실신했는데도 내버려 두고 현장을 떠났고 이웃의 구조요청이 없었으면 피해자에게 더 큰 상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