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23일 흉기로 아내를 위협한 혐의(특수협박·재물손괴)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8시 10분께 대구 달서구 성당동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흉기 등으로 아내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불화가 잦았던 아내에게 술김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심상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