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청탁 대가로 5억 수수<br/>법원, 추징금 2억여 원 명령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이성욱 판사는 14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성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350만원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2년, 추징금 2억350만원을 구형했다. 윤성환은 지난해 9월 대구 달서구의 한 커피숍에서 A 씨로부터 승부 조작에 관한 부정 청탁을 받고 대가로 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성환은 A씨에게서 “주말 야구경기에서 상대팀에게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는 내용으로 승부를 조작해달라”는 부정 청탁을 받았다.
윤성환은 최후 진술에서 “가족과 저를 아는 모든 이에게 고통과 걱정, 실망감을 드려 죄송하다. 재판장께서 주신 벌, 달게 받고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성욱 판사는 “피고인은 승부 조작으로 국민에게 충격을 줬고 프로 스포츠의 객관성 등을 훼손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실제 승부 조작이 이뤄지지 않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프로야구 선수로서 명예와 경력을 잃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