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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누르려다 전송된 성기사진 유출… 실수 인정

이바름기자
등록일 2021-09-06 20:16 게재일 2021-09-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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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계기판·번호판 사진 대신<br/>보험사에 성기사진 보낸 50대<br/>법원 “모르고 보내” 무죄 선고  
차량 계기판과 번호판 대신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자신의 성기 사진이 보험사로 전송돼 변태로 낙인찍힌 50대 남성이 법원에 의해 극적으로 구제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기소된 A씨(5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오후 2시께 자신의 휴대전화를 통해 자신의 성기가 찍힌 사진 3장을 보험사 직원에게 전송했다.


당시 그는 보험사 직원으로부터 자동차보험 주행거리 할인특약과 관련해 차량 계기판 등 관련 증거사진을 인터넷주소(URL)을 통해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았고, 방법을 몰라 헤매던 중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던 자신의 예전 직원 B씨에게 대신해달라고 부탁했다.


B씨는 A씨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보험사로부터 받은 문자 내 URL에 접속해 휴대전화 사진첩에서 사진을 골라 전송하려고 했다. 해당 사진첩에서 A씨의 성기 사진을 발견한 B씨는 “이상한 사진이 뜬다”며 휴대전화를 되돌려줬으나 A씨가 “이것 좀 지워달라”고 부탁하며 다시 B씨에게 휴대전화를 넘겨줬고, B씨는 URL에 등록된 사진의 삭제를 위해 휴대전화를 조작하던 중 문제의 사진들을 모두 클릭해 ‘완료’ 버튼을 눌렀다. 그러나 B씨가 누른 완료 버튼이 ‘삭제완료’가 아닌 ‘전송완료’ 버튼이었고, A씨의 비밀스러운 사진들이 모두 보험사로 전송됐다.


박진숙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전자기기 사용에 문외한이었던 A씨의 부탁을 받고 계기판 사진을 전송하려던 B씨의 실수로 전송된 것”이라며 “검사는 성기 사진이 전송된 이후 A씨가 삭제조치를 하지 않아 보험사 관계자로 하여금 이 사건 성기 사진을 보게 하려는 범의가 충분하다고 주장하나, A씨는 단지 이미 전송된 사진이 누구에게 전송된 것인지, 이를 어떻게 삭제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여서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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