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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3일 개회

심한식 기자
등록일 2021-09-01 14:46 게재일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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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2회 추경 등 심사

경산시의회는 3일부터 10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제230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다음 임시회가 11월 개회돼 짧은 회기임에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산시 교복구입비 지원조례란 등 11건의 조례안 △경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과 경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안 의견청취의 건 등 상정되는 의안들이 상당하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1조1천332억 원보다  일반회계에서 1천190억 원, 공기업특별회계가  3억5천만 원 등 1천193억5천만 원이 증가한 1조2천525억5천만 원 규모다.

일반회계 규모가 1조927억 원으로 경산시의 일반회계가 1조 원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이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양재영·남광락·박미옥·박병호·엄정애·손병숙 의원 등이 참여한 경산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학대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장애인의 안전 보호와 효율적인 권리 구제를 보장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시장이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 시 홈페이지에 공고 등 장애인과 시민의 의견 수렴과 관련 위원회의 심의, 기본계획 시 홈페이지 게시 등이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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