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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할 것처럼 독신여성에 접근 돈 가로챈 30대… 1년3개월 실형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1-08-30 20:28 게재일 2021-08-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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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30일 독신 여성에게 접근해 재력을 과시하면서 혼인을 할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돼 이성교제를 하게 된 피해자 B씨를 속여 8천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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