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돼 이성교제를 하게 된 피해자 B씨를 속여 8천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두 차례 태풍에 잠겼던 감포항, 465억 들여 다시 세웠다
포항 구룡포 상가 화재···1동 전소, 3100여 만원 재산피해
경북도 겨울철 미세먼지 농도 상승···주민 건강 비상
대구 119신고 줄었지만 화재 피해 급증⋯산업시설 대형화재 영향
대구·경북 사랑의 온도탑 ‘희비’…경북 103도 조기 달성, 대구는 84도
[르포]120㎏ 보트 머리 위로·5m에서 다이빙···‘후끈후끈’ 겨울 해병대 캠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