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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친 오토바이 운전자 집유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1-08-23 20:37 게재일 2021-08-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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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을 오토바이로 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2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9일 오전 7시 44분께 대구 반야월역 앞 인도에서 신기역 방면으로 반야월네거리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경찰관 B씨(55) 오토바이 핸들과 본체 부분으로 좌측 팔꿈치, 좌측 무릎 부분을 충격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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