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의 심리로 열린 윤성환에 대한 결심에서 검찰은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3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성환은 지난해 9월 대구의 한 커피숍 등에서 A씨에게 승부조작 청탁을 대가로 현금 5억원을 받아 도박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윤성환은 A씨에게서 “주말 야구경기에서 상대팀에게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는 내용으로 승부를 조작해 달라”는 부정 청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당시 경기에서 제구력이 뛰어난 윤씨가 1회에만 사사구 4개를 허용하자 승부 조작설이 제기된 바 있다.
윤성환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4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