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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17일부터 순차적 지급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1-08-16 19:35 게재일 2021-08-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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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정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을 지원하는 자금이다. 방역수준·방역조치 기간·규모·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에 따라 32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최대 2천원을 지원한다. 경북도에서는 약 10만5천여명에게 지급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 사이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연매출과 방역기간(장단기)에 따라 나눠 차등 지급된다. 예를 들어 집합금지 중 매출 4억원 이상 업체가 6주 이상 문을 닫았다면 2천만원, 매출 8천만원 미만 업종이 6주 이상 영업을 못했다면 400만원을 지급 받는다.


영업제한은 매출 4억원 이상 업체가 13주 이상 영업제한을 받았다면 900만원을 받고 13주 미만이라면 400만원을 받으며, 분류에 따라 200만∼900만원까지 지급 받는다. 또한 경영위기업종(총 277개)에 속하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는 업종별 매출감소율 및 사업체 매출액 규모에 따라 40만∼400만원을 지급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차로 구축한 신속 지급대상자에 포함된 지역 내 약 5만여 사업체 대표에게 17일 오전 8시부터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신청은 온라인 누리집 ‘희망회복자금.kr’에서 가능하며,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17일과 18일은 홀짝제로 운영되므로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고, 19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희망 회복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행정정보 누락으로 신속 지급에서 제외됐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등을 위한 확인 지급은 9월 말부터, 지급불가 통보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은 11월 중에 신청받을 예정이다. 또한,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한 희망회복자금 콜센터(1899-8300)와 온라인 채팅상담(희망회복자금114.kr)은 17일 오전 9시부터 운영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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