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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일본제철 자산압류 즉시항고… 대구지법 “모두 기각”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1-08-11 20:27 게재일 2021-08-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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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가해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철주금)이 한국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에 불복해 낸 즉시항고가 모두 기각됐다. 대구지법 민사2부(부장판사 이영숙)는 1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인용 결정한 주식압류명령에 대해 일본제철 측이 낸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징용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대법원이 판단한 만큼 이를 전제로 한 채무자(일본제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사건 압류명령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어 항고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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