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불량하나 ‘자수’ 등 참작”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이성욱 판사는 28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 중구의회 의원 A씨(57)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구의원은 지난 1월 5일 대구 중구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불법 좌회전을 하다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성욱 판사는 “오토바이를 손괴하고 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다음 날 수사기관에 출석해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