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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가기 싫어” 수차례 병역 거부 20대 징역 1년 6월

이바름기자
등록일 2021-07-27 20:31 게재일 2021-07-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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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입대가 싫어 도망다니던 20대 남성이 군대 대신 교도소로 향하게 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역병 입영 대상자인 A씨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으로부터 올해 3월 2일까지 입영하라는 소집통지서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18일 3급 판정을 받은 이후 이번까지 총 3차례에 걸쳐 병역법 위반으로 벌금형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지난해 11월 26일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그는 집유 기간에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집유 취소에 따라 징역 6월에 1년 6개월을 더해 총 2년을 교도소에서 살게 된다. 1년 6월 이상의 실형을 살게 되기 때문에 군 입대는 면제된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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