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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뿐인 대학·법인 자체감사에 교육부 칼 빼 들어

이바름기자
등록일 2021-07-26 19:36 게재일 2021-07-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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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투명성·외부 감사 실효성 향상 기대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해 앞으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된다. 회계의 투명성과 공정성, 외부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당국의 조치다.

교육부는 지난 23일 사립학교법 및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사립학교 사무직원 신규채용 공개전형 실시 △학교법인(대학)에 대한 주기적 회계감사인 지정제 도입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 신고 의무 규정 △임시이사 선임 요건 명확화 △재정이 열악한 임시이사 선임 학교법인에 소송비용 지원 △국고로 귀속되던 해산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을 청산지원계정으로 귀속 △사학진흥기금을 사학지원계정과 청산지원계정으로 구분 등이다.

개정안에 따라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된다. 일정 회계년도에 연속해 외부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법인에 대해 감독기관이 외부 회계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법인이 4년 연속으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면, 뒤따라오는 2년은 교육부장관이 외부 감사인을 지정하는 식이다. 이미 상장법인에서 지난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전까지 이뤄진 대학 및 학교법인의 자체 감사는 무용지물에 불과했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학교법인 소속 감사가 시행한 내부감사, 학교법인이 선임한 공인회계사 등이 수행하는 외부감사 모두 ‘제눈의 티끌’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올해 2월 발표된 포항공과대학교의 교육부 감사 결과 총 8건의 부정이 적발됐으나, 대학 및 법인에서 시행한 자체 감사에서는 내·외부감사 모두 단 하나의 오점도 나오지 않았다. 포항공대는 400억원 상당의 회사채를 교육부 허가없이 처분하거나,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업체 선정을 위해 수년동안 제한경쟁입찰제도를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 기관경고 등의 조치를 받았다.

비단 포항공대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대학들이 아전인수격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교육부가 전국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 총 508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했다. 그러나 이 대학들의 자체감사에서 나온 결점은 고작 32개에 불과했다. 16개 대학 중 11개 대학은 최근 3년간 자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0건이었다.

대학교육연구소는 “이들 항목은 모두 내부감사와 외부감사를 충실히 수행했다면 상당 부분 사전 적발이 가능한 항목”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인을 학교법인이 선임하는 까닭에 독립성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교연은 이와 관련해 “내부감사 1인은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도록 하고, 종합감사 정례화, 대학 구성원 일정 비율 이상 청구 시 종합감사 실시 등 교육부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며 “정보공개를 확대해 대학 구성원이 법인과 대학을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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