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경산시의원들의 경산시의회 징계에 대한 여파가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경산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남광락·배향선·양재영·이경원 의원과 무소속 황동희 의원이 지난 6월 22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300~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자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명의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순득)를 구성해 징계에 나섰다.
경산시의회는 이들에 대해 지난 16일 제2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출석정지 20~30일과 공개 사과 등의 징계를 의결했다.
그러자 19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을 가지고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유죄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한다는 헌법 제27조 4항을 무시하며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징계안을 상정하고 징계를 의결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리특별위원회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8대 의회의 위상을 실추시킨 데 대해 당연한 징계였다”고 반박하며 “개원 30년 이래 윤리특별위원회가 결성돼 동료의원을 징계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된 것은 의장단의 책임으로 의장단이 사퇴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정말 진심으로 지난날을 반성하고 시민들께 고개 숙여 속죄하길 바란다”며 “남은 10개월이라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자”고 밝혔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