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하계휴정은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대구가정법원 등에서 실시되며 재판 당사자와 변호사, 검사 등 소송 관계자가 무더운 여름에 재판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가족과 함께 예측 가능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됐다.
휴정 기간 중 민사, 가사, 행정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 및 화해기일, 형사사건 중 불구속 사건의 공판기일과 그 밖에 긴급을 요구하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일이 포함된다.
하지만, 민사, 가사, 행정사건의 가압류, 가처분 신문기일, 형사사건 중 불구속 사건의 공판기일과 기타 긴급을 요구하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그대로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대구법원 관계자는 “휴정 기간에는 재판이 열리지 않을 뿐 판사 대부분이 출근해 사건기록을 검토함으로 평상시와 다르지는 않다”며 “증인, 사건 당사자 등의 편의를 위해 법정 휴정 기간을 운영 중이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