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개정안 입법 예고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가 지난 23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 1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이번 개정안은 구직급여 반복수급 및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를 축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포함해,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 설정, 유형이 다른 여러 개의 피보험자격을 가진 사람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선택,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허용 등 고용보험 제도운영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일부개정법률안은 구직급여 반복수급 시 구직급여일액 및 대기기간 등을 개편했다.
구체적으로 구직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의 경우, 세 번째 수급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 횟수별로 최대 50%까지 구직급여를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최대 4주(현재 7일)로 연장했다. 다만 △적극적 재취업 노력이 있는 경우 △임금이 현저히 낮은 경우 △입·이직이 빈번한 일용근로자로서 수급한 경우 등은 수급 횟수 산정 시 제외한다.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의 고용보험료도 조정한다.
사업별 3년간 발생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미만인 근속자 비율이 높고 3년간 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 대비 사업장에서 발생한 구직급여 수급액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주의 실업급여 보험료를 최대 40%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 귀책사유 없이 개인사정으로 비자발적 이직 이후 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 등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또한 자발적 이직자의 일시적 취업 후 구직급여 신청 시 대기기간이 연장된다. 수급자격 인정이 불가한 자발적 이직자가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단기일자리에 일시적으로 취업 후 비자발적으로 이직해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대기기간을 최대 4주(현재 7일)로 연장한다.
이 외에도 실업의 신고 방법이 개선돼 수급자격이 명확한 경우 등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석하지 않고 정보통신망(고용보험 시스템)을 활용해 실업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