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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징계에 반발

심한식 기자
등록일 2021-07-19 15:10 게재일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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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경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징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19일 경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징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남광락·배향선·양재영·이경원 의원은 19일 경산시의회 운영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6일 제2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징계는 수용하지만 절차적 문제가 있는 징계”라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6월 22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선고한 300~500만원의 벌금형에 반발해 항소했다.

이들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헌법 제27조 4항을 무시하고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징계안을 상정하고 의회가 징계를 의결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윤리특위의 결정은 후반기 의장단 선거 결정에 승복하지 못한 몇몇 의원들의 사적인 감정을 내세운 부당한 권리 남용이다”고 밝혔다.

 헌법 제27조 4항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유죄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산시의회는 남경락 의원은 징계 없음, 양재경·이경원 의원 출석정지 30일(7월 17일~8월 15일), 배향선 의원 출석정지 20일, 무소속 황동희 의원 출석정지 30일을 의결해 17일부터 적용시켰다.

하지만 경산시의회의 출석정지 징계는 출석정지는 제명 다음으로 높은 징계로 현재 할 수 있는 최고의 징계라는 평가도 있지만 다음 경산시의회가  9월에야 열리도록 되어 있어 출석정지가 면피용 징계라는 주장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산시의원들은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보이지 않고 왜곡된 사실을 알리고자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지만, 코로나로 고통의 시기를 보내고 계신 시민에게 소란스럽게 한 점은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한다”고 밝혔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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