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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의원 4명에게 출석정지 20∼30일 징계

심한식 기자
등록일 2021-07-17 11:19 게재일 202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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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는 16일 오후 2시 229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의장 선거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선출하고자 사전에 담합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벌금형을 받은 시의원 5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본회의에 앞서 경산시의회는 징계대상 의원들의 본회의 참석 여부를 두고 토론을 펼쳐 자신의 징계의결에만 투표하지 않는 방식으로 징계대상의원들의 본회의장 입장을 허락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징계의결은 남광락 의원 징계 없음과 양재영 의원 출석정지 30일(7월 15일∼8월 15일), 이경원 의원 출석정지 30일, 배향선 의원 출석정지 20일(7월 17일∼8월 5일), 황동희 의원 출석정지 30일과 제230회 임시회에서 공개사과다.

출석정지 의결은 회의 정족수의 과반수로 의결된다.

하지만, 이날의 징계의결은 개운치 못한 뒷맛을 남겼다.

벌금 500만원을 똑같이 선고받았지만 징계 없음과 출석정지 30일로 갈리고 200만원을 선고 받은 황동희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양재경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들은 19일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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