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구자근(경북 구미갑)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병원)는 15일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국회의원 보좌관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구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구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구미시예술총연합회 사무국장 출신 A씨를 4차례 찾아가 “선거를 도와주면 보좌관직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 의원은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실시된 1심에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아내 진술, 사건 관계자들의 수사기관 진술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