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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동학대 처벌받은 보육교사·원장 자격취소 처분 적법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1-07-11 19:43 게재일 2021-07-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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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범죄로 처벌을 받은 보육교사와 원장이 취업제한명령을 면제받아도 행정당국이 이들의 보육교사 등 자격을 취소한 처분은 적법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 9일 아동학대 관련죄 처벌을 받은 보육교사와 원장이 달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격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인 원장 A씨와 부원장 겸 보육교사 B씨는 지난 2017년 6월 대구 달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봉사활동을 하러 온 초등학생들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동영상을 시청하게 해 정신 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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