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2개조의 단속반을 편성했으며, 민원신고에 따른 대상지 확인, 불법 절·성토 및 포장, 원상회복이 명령된 부지 및 취약지역을 우선 집중 단속하고 있다. 현재까지 5건의 불법개발행위를 적발했다.
또 장마철 개발행위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피해 방지를 위해 취약 비탈면의 보강 및 배수시설 정비 등 전반적인 사항 점검과 함께 불법 개발행위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시는 점검 결과에 따라 현장관리가 미흡한 점은 즉시 시정 조치를 하고 불법 개발행위가 적발된 현장은 공사 중지, 원상복구명령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이종우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개발행위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무분별한 난개발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