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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다 지인 살해한 탈북민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20년’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1-07-01 20:18 게재일 2021-07-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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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규철)는 1일 함께 술마시던 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52)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경북 김천에 있는 집에서 B씨(53)와 술을 마시며 이직 관련 이야기를 하다가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B씨는 지난 2006∼2007년 몽골을 거쳐 입국한 탈북민으로 입국 때부터 알고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모두 유죄 평결했고 양형 의견은 징역 16년 1명, 20년 3명, 25년 2명, 30년 1명 등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인미수 등 5차례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데 다시 범행해 그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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