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포항북부 지역 신고건수<br/>19건→ 181건 10배 가까이 늘어<br/>법적 처벌 위한 조건 까다로워<br/>대부분 벌금 스티커 발부 그쳐<br/>경찰서도 “개선 필요” 목소리
지난 3월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서 뒤따라오던 경찰차를 따돌리기 위해 시속 100㎞ 이상으로 곡예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신호위반 이후 검찰의 검문을 무시한 채 인도와 차도를 오가며 도심지를 무질서하게 운전, 불특정 다수에게 위협을 가했다. 지난해 9월에는 경주에서 10대 폭주족 7명이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쇠고랑을 찼다. 이들은 경주시 성건동 중앙시장에서 경주역 네거리까지 약 7㎞ 구간에서 오토바이로 다른 차량의 주행을 막거나 위협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 경찰은 2개월간의 추적 끝에 이들 일당을 붙잡았다.
1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난폭·보복운전은 상황에 따라 도로교통법 또는 형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 난폭운전으로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보복운전은 형법상 특수협박 등에 해당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교통범죄 중에서도 중(重)한 범죄로 분류되는 난폭·보복운전은 날이 갈수록 느는 추세다. 지난해 난폭·보복 운전 관련으로 경북경찰청에 신고된 건수는 1천65건으로 조사됐다. 2년 전인 지난 2018년 739건보다 30%가량 증가했다. 3년간 경주와 포항북부, 구미 지역에서의 신고 건수가 급격하게 많아진 점이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포항북부 지역에서는 지난 2018년 단 19건에서 2020년 181건으로, 10배 가까이 많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심한 경우에는 다른 차량 운전자들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비인간적인 행동이지만, 일선 경찰들은 난폭·보복운전이 신고돼도 실제 처벌로는 잘 이어지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더라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지 않고 단순히 교통법규 위반으로 범칙금 처리되는 게 대부분이라는 얘기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는 법 자체의 복잡함에서 기인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 적용에 앞서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 고의성, 특정성 등 고려해야 할 조건들이 너무 까다로운 까닭에 신고 사건이 마지막 단계인 재판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선경찰서의 한 교통경찰은 “사실 난폭·보복운전으로 사건이 검찰에 넘어가서 재판까지 받는 경우는 신고 사건 중 채 10%가 안된다. 대부분 민원실을 통해 스티커 발부로 사건이 종결된다”면서 “난폭·보복운전 처벌은 흔히 말하는 조각사유가 많아 사문화될 우려가 많다. 법의 안착과 공정한 처벌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