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위한<br/>33조원 규모 ‘슈처 추경안’ 의결
정부가 소득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대상가구에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며 전체 10조4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정부는 1일 오전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총 33조원 규모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2차 추경의 핵심은 10조4천억원 규모의 5차 재난지원금 지원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보상과 내수 활성화, 소득분배 개선 등을 위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재난지원금은 2차 추경안에서 교부세 등 지방재정 보강을 제외한 단일 사업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책정된 영역이다. 이 가운데 국비가 8조1천억원이고 지방비는 2조3천억원이 들어간다.
국비 보조율은 서울이 70%이고 나머지 지역은 80%다.
지원 대상은 가구소득 기준 하위 80%로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선정한다. 직장 가입자는 최근 직전 소득이 근거가 되고, 이 중에서도 100인 이하 사업장의 가입자는 전년도 소득이 기준이 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25만원이다. 앞서 전국민에게 지급됐던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당 40만∼100만원이 지급됐는데, 이번에는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1인당 25만원이 지급된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와 비교하면 3인 이하 가구는 지원금 액수가 줄고 5인 이상 가구는 반대로 늘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전체 가구 수가 약 2천320만가구이고 이 가운데 약 1천800만가구가 재난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급 방식은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등으로 선택 수령할 수 있게 했다.
지급된 지원금이 이른 시일 내 소비에 지출되도록 역시 전 국민 재난지원금 때처럼 사용 기한이 설정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피해가 특히 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소비플러스 자금’이 별도로 3천억원이 편성된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296만명이며, 금액은 1인당 추가 10만원이다. 또, 소비플러스 자금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달리 현금으로 지급된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대상자, 지급방안 등을 마련하고 추경안 통과 후 한 달 안에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난지원금 신청·접수와 이의신청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시·군·구에 보조인력과 부대비용을 지원한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