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가 1일부터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하며 급격한 방역 긴장도 이완에 따른 유행 확산 우려로 14일까지 2주간 단계적으로 체계 전환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2주간 경산시는 사적모임은 8명까지 허용하고,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50%로 모임·행사·숙박·식사는 금지되고 다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가 이루어진다.
아울러 500인 이상 행사는 사전에 시에 신고․협의하고 500인 이상의 집회는 금지된다.
다만, 예방접종 완료자는 정부 방침에 따라 사적모임 및 행사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이외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감성 주점, 헌팅포차)은 종전처럼 노래 금지와 객석 외 춤추기 등이 금지되며 시설면적당 6㎡당 1명으로 제한되지만,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또 콜라택 및 무도장도 시설 내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운영시간은 제한이 없다.
시설 내에서는 전자 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 전화 체크인, 수기 출입 명부 중에서 한 가지를 작성해야 하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는 종전과 같다.
학원과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오락실, PC방 등의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결혼식장 및 장례식장은 4㎡당 1명으로 제한한다.
한편, 실외체육시설은 운동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초과 금지에 시설 내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