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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무분별한 주차 골머리

김재욱기자
등록일 2021-06-29 20:30 게재일 2021-06-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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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의 이동 방해 위치에 방치 <br/>  걸리고 넘어지는 부상까지 ‘분통’<br/>  주정차 관련 법 시행전 단속 못해<br/>“올바른 시민의식 가장 필요할 때”

최근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PM)를 이용하는 시민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몰지각한 이용자들이 PM을 인도에 무분별하게 방치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짧은 거리를 저렴한 비용에 이용할 수 있고, 아무 곳이나 주차를 해도 앱을 이용해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정된 주차공간이 딱히 없다보니 보행자의 이동을 방해하는 위치에 버리듯 주차해놓는 PM이 많아 시민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28일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사는 직장인 김모(32)씨는 출근길 보도블럭 위에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걸려 넘어졌다. 다행히 가벼운 타박상에 그쳤지만 전봇대 뒤에 가려져 전동킥보드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했던 김씨는 이같은 상황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김씨는 “스마트폰으로 아침뉴스를 보며 지하철역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언가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며 “정신을 차려보니 전동킥보드였다.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인도에 보행을 방해할 정도로 주차해놓았을 지는 상상도 못했는데 너무 억울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처럼 최근들어 PM이 대중화되면서 인도 위 사각지대, 횡단보도 앞, 버스정류장 등 곳곳에 무질서하게 주차된 PM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며 PM이용에 대해 지난 5월 13일부터 범칙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음주운전 금지, 원동기 면허 소지 필요, 헬멧 착용, 2인 이상 탑승 금지와 관련된 것이며, 현재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주정차 위치와 관련된 법은 오는 10월 21일부터 시행 예정이어서 딱히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PM업계 관계자는 “주·정차 위치 관련 법안은 아직 시행기간이 많이 남아 있기에, 올바른 시민의식이 가장 필요한 상황”이라며 “법이 개정되면 보도 또는 버스정류장 10m 이내 등 주·정차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지역이 생기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지정 주차구역이 아니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재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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