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보건소(소장 이인수)는 기존 시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었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18개 읍·면 보건지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상담·신청 기관을 확대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이 임박할 경우 본인의 존엄한 죽음을 위해 연명 의료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기록하고 등록하는 서류다. 상주시보건소는 지난해 8월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등록 업무를 시행해 오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18개 보건지소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 상담사 교육을 실시해 보건지소에서도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곽인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