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시의회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 단체 등 각 분야별로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들을 위원으로 추천받아 총 7명의 ‘대구광역시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했다.
자문위원회는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근거해 조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 조례준수 여부 점검 등 행동강령 제반사항에 대해 자문한다. 임기는 2024년 6월 9일까지 3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며, 자문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장상수 의장은 “지방자치 2.0 시대를 맞아 대구시의회도 더욱 엄격한 윤리의식을 갖추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