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11년·범인도피 교사 1년 구형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양영희) 심리로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뇌물죄에 대해 징역 11년과 범인도피 교사죄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최후 변론에서 김 군수 변호사 측은 “주변 관리 못 한 죄가 있다면 얼마든지 받겠으나 이 사건 공소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측근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겉으로 떳떳한 척하는 부도덕한 삶은 살아오지 않았기에 부디 명명백백히 드러난 사실들을 세밀히 살펴 제가 군위군수로서의 직분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7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김 군수는 2016년 3월과 6월 실무담당 공무원 A씨를 통해 관급공사 업자로부터 취·정수장 설치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군수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명령하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