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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 개정

김재욱기자
등록일 2021-06-07 20:15 게재일 2021-06-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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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구·군 최초 공포·시행

대구 동구는 대구시 8개 구·군 최초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해 지난달 31일 공포 및 시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 확산과 공무원의 적극행정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핵심은 적극행정위원회다. 급변하는 행정환경변화로 인·허가 관련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공무원이 업무추진에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적극행정위원회에 의사결정 지원을 요청하면 된다. 적극행정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으로 업무추진 시 감사 면책 등을 할 수 있게 돼 공무원이 감사 및 징계의 부담에서 벗어나 신속하고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적극행정 추진과 관련해 심의를 인사위원회에서 대행해왔다. 공무원이 업무추진에 따른 의사결정 지원을 요청할 경우 별도 전문가가 인사위원회에 참여 및 심의해 적극행정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동구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제도로 기존 감사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전 컨설팅 제도와 함께 적극행정을 위한 공무원의 의사결정 지원 창구 다양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등 적극행정 문화가 공직사회 전반에 확산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례가 공포·시행됨에 따라 감사와 행정, 분야별 전문가 등 지방자치단체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6월 중 위원으로 위촉해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김재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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