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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여객선 포탄 오발사고 전반적인 책임 있다”

이바름기자
등록일 2021-06-03 20:10 게재일 2021-06-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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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료 통해 공식입장 밝혀<br/> 문제점 확인될시 책임자 처벌<br/>‘절차상 하자’ 문제는 강력 반박

속보 = 방위사업청이 동해상에서 시운전 중이던 함정의 포탄사격<본지 6월 2일자 4면 등 보도>과 관련해 고개를 숙였다.

방사청은 3일 ‘민간선박 주변 포탄 낙하 관련’ 답변자료를 통해 “(방사청이) 전체적인 사업 관리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고에 대한 전반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방사청 관계자는 “현재 함정 시운전 제도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확인하고 있으며, 관련볍령에 위배되거나 미흡한 사실이 확인되면 책임자 처벌, 제도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했다. 방사청은 사격 계획이 조선소∼해군∼합참∼해양수산부 산하 국립해양조사원으로 통보됐다고 설명하면서 국립해양조사원이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항행경보를 고지했고, 동시에 공문을 통해 한국선주협회, 포항해양경찰처 등 78개 기관에 내용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선소인 현대중공업이 선박자동식별장치 신호를 송신한 썬라이즈호와 통신해 침로 변경을 요구했다고 한 만큼, 여객선사와 대치되는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일 울산급 Batch-II 4번함(동해함)은 울릉남방 40㎞에서 항공표적을 대상으로 대공사격시험을 실시했다. 동해함은 사격 개시 전 레이더 화면을 근거리(약 15㎞)로 전환해 총 5발의 포탄을 발사했다. 때마침 사격구역 바깥에 있던 여객선 우리누리호가 60㎞/h의 속도로 사격구역 안으로 진입했고, 선박 인근에 포탄이 떨어지면서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소동이 일었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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