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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감형…이제 지역구활동 열중하길

등록일 2021-06-03 19:23 게재일 2021-06-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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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조진구)는 3일 오전 정치자금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 남·울릉)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및 선거비용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90만원을, 선거비용과 관련이 없는 단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받은 형이 최종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선거에 영향을 끼친 부분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단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이 금지된 기간 중 당협협의회 회의에 참석, 확성기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벌였고 회계 처리자와 회계 통장 등 공직선거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거자금을 집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집회 등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고 양형 조건을 고려한 결과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총선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3월, 당원 집회에 참석해 스피커를 통해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법률에 정해진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법률에 정해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선관위에 미리 통보한 통장이나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 의원은 올들어 강용석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의 성폭행 의혹을 제기하자 국민의힘을 탈당한 일도 있었다.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고 복당했지만 지역구 주민들은 많은 충격을 받았다. 김 의원이 이날 법정을 나오면서 “더 낮은 자세로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한 것처럼, 이제 사실상 소송문제도 마무리 됐으니 만큼 홀가분한 마음으로 지역구를 위해 뛰어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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