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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민 안전보험’ 시행 지역등록 내·외국인 대상 1년 간 사망·장해 등 보장

심한식기자
등록일 2021-06-02 18:42 게재일 2021-06-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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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경산시는 전 시민이 보험 수익자가 되는 ‘경산시민 안전보험’을 시행한다.

2일 시에 따르면 시민 안전보험은 각종 재난과 범죄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운영된다. 시는 보험사와 직접 계약 후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경산에 주소를 둔 시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수익자로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경산에 등록된 외국인도 보험 수익 대상에 포함된다.

보험 보장기간은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년이다. 시가 올해 부담하는 보험료는 1억 8700만원이다.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 12세이하)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감염병 사망 등 10종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문의하면 된다. /심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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