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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가상화폐 고수익 미끼 투자금 가로챈 일당 기소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1-05-31 20:22 게재일 2021-06-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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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김정헌)는 31일 고수익을 미끼로 가상화폐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가상화폐 판매조직 총괄운영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영업본부장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2017∼2018년 일본에서 개발된 가상화폐 B코인이 국내 유명 거래소에 상장이 확정됐고 원금을 보장한다고 속여 20여명에게서 40억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해당 가상화폐를 해외 면세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속이기도 했다.


검찰은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뒤 올해 2월 검사 2명과 수사관 4명 등으로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보강 수사 후 A씨 등을 구속했다.


검찰은 A씨가 범죄수익으로 산 10억원 상당 서울 아파트를 추징 보전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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