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에 들켜 고소 당하자<br/>무마 위해 거짓 고소장 제출
“직장 상사의 성추행과 계속적인 만남 요구로 회사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는 1년이 지나 택배기사를 사칭해 집에 들어와 저를 성폭행했습니다.”
지난해 4월 A씨(45·여)가 포항북부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의 일부다. A씨는 고소장을 통해 지난 2018년 포항의 한 회사에 입사한 이후부터 직장 상사 B씨의 지속된 성적 괴롭힘으로 5개월여 만에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1년여가 흐른 이후 회사의 제의로 복직을 했음에도 B씨는 사내 성추행을 멈추지 않았고, 이를 거부하는 자신의 집까지 찾아와 강간했다고 했다. A씨는 사내 메일을 통해 B씨의 만행을 동료 직원들에게 알리고 경북동부해바라기센터에 신고, 엄격한 법적 처벌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A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다. 경찰 조사에 의하면 A씨는 자신이 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한 B씨와 수년간 내연관계였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B씨 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소송 및 형사 고소를 당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꾸민 일이었다. 재판부는 원룸에서 강간당했다는 A씨의 주장 역시 합의된 성관계로 판단했다.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한 당일, B씨를 집에 오게 한 건 다름 아닌 A씨였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최누림 판사는 지난 25일 A씨에 대해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누림 판사는 “A씨가 비방의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A씨가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에도 B씨와 따로 여행을 떠나는 등 연인관계를 지속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가 B씨에게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미용실을 차리는 데 4천만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를 값지 않아 기소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의사 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