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다자녀 가구 학생 재학 중 이자 면제 혜택도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학에 재학하거나 입학·복학 예정인 대학생만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나 법 개정으로 대학원생도 내년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이번 개정으로 대출 자격 요건이 일부 폐지되면서 성적·신용 평점과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해졌다. 이외에도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 학생의 경우 재학 중 이자가 면제되고, 파산할 경우 학자금 대출금 상환을 면책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법 개정으로 대학원생들의 학자금 대출상환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바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