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은 지난 21일 부패방지법 위반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영천시청 공무원 A과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영천시 도시계획과에 근무하면서 알게된 개발정보를 이용해 자신의 아내와 조카 명의로 토지를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4일 A씨의 시청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증거 자료 등을 확보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