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공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별요금제의 세번째 합의서 체결이다.
개별요금제는 가스공사가 체결한 LNG 도입계약을 각각의 발전기와 개별 연계해 해당 도입계약 가격 및 조건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10월 한국지역난방공사 및 12월 내포그린에너지와 연이어 공급계약을 맺었다.
이번에 합의서를 체결한 한주는 울산 석유화학공업단지 내에 전기·열을 공급하는 구역전기사업자로 개별요금제 수요자가 기존 발전사업자에서 구역전기사업자 영역까지 확대·다변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