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경산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위기 극복을 돕고자 지방세를 감면한다.
시가 제22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했던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지난 18일 가결됨에 따라 10억4천600만원의 지방세를 감면한다.
지방세 감면은 개인과 법인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5~20만원의 주민세(사업소분) 8억원 전액,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의 건물분 재산세 10%(한도 50만원), 코로나19 선별진료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의 건물분 재산세 50%다.
또 지역 영업용 자동차 소유주의 자동차세도 전액 감면한다.
최영조 시장은 “지방세 감면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 극복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새로운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