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특수학교 이어 6개 대안학교 1천200여명 우수식재료구입비 별도지원
19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도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돼 오던 무상급식비가 대안학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그로 인해 도내 6개 대안학교, 1천200여명의 학생이 무상급식 지원을 받게 됐다.
대안학교는 초·중등교육법 현행법에 따라 학력인정 교육기관이다. 하지만,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돼 무상급식 지원이 이뤄지지 못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12월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대안학교도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경북도청과 협의해 202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했다.
대안학교의 무상급식비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5억1천165만원이다. 무상급식비 재원분담 비율에 따라 경북교육청은 1억5천350만원(30%), 지자체가 3억5천815만원(70%)을 부담하게 된다.
또 무상급식비 지원과 별개로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음식재료를 제공하고자 우수식재료구입비 3천600만원의 예산이 별도로 지원된다.
이성희 체육건강과장은 “대안학교에 대한 급식비지원뿐만 아니라 식품위생 관리와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준수, 영양관리기준 준수 등 학교급식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