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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개별주택 공시가격 전년 대비 6.33% 증가

이곤영기자
등록일 2021-04-28 20:11 게재일 2021-04-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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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단독·다가구 등 14만호 공시
재건축 기대효과 수성구 큰 폭↑
오늘부터 한달간 이의신청 접수
대구시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다가구 등) 14만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29일 결정·공시했다.

올해 공시 대상 개별주택 호수는 전년 대비 5천629호가 감소한 14만168호이며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6.33% 증가했다. 다만, 대구시의 경우 6억 이하 개별주택이 13만5천897호로 전체의 96.9%를 차지하며,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6억이하 1세대 1주택자는 재산세 세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 상승률은 수성구가 가장 큰 폭인 9.54%로 재건축 시행 등에 따른 기대효과로 주택 실거래가격이 크게 상승했으며,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중구는 4.68%로 상승 폭이 가장 낮았다.

최고가 주택은 수성구 만촌동 소재 단독주택으로 27억원이고, 최저가 주택은 중구 수창동 소재 단독주택으로 100만원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소재지 구·군 홈페이지 및 세무과(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4월 29일부터 5월 28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로 우편, 팩스 또는 방문해 제출하거나, 부동산 통합민원시스템(일사편리, http://kras.go.kr)을 통해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주택은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구·군에서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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