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018년 8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역의 단독·연립주택, 다가구 주택 등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 부모가족, 장애인, 다문화가족,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에 가구당 소화기 1대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2개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대상가구는 26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이·통장, 친족 등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읍면동 신청 가구에 따라 지역 119안전센터로 소방물품을 배부해 경산소방서와 의용소방대연합회에서 가구를 방문해 설치해 준다. /심한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