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간 존엄 심각하게 훼손”<br/>전자발찌 부착 30년<br/>신상 공개 10년 등 명령<br/>영리 목적 음란물 배포는 무죄
텔레그램에서 ‘n번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문형욱(25·일명 ‘갓갓’)에게 징역 34년이 선고됐다.
8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조순표)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문형욱에 대해 징역 34년과 신상 정보공개 10년, 아동관련 및 장애인 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30년간 부착, 160시간 성폭력 교육과 9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일부 영리 목적 음란물 배포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관해서는 영리 목적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으며, 이 부분에 대해 따로 선고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동·청소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소지하는 범죄는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미치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또한, 피해자에게 영구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이를 접하는 사람들에게도 왜곡된 성인식과 비정상적인 가치관을 조장하는 범행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유인 협박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했고, 강간 강제추행 등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의 동기 또한 단순한 스트레스 해소 또는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보복으로, 이러한 범행은 인간의 존엄을 심각하게 손상하는 반사회적 범행에 해당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라인상에서 개별적으로 행해지던 범행수법들을 모두 망라해 텔레그램 n번방 이라는 조직적인 형태로 만들었고, 이후 유사범행을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범행수법이나 수사기피방법 등을 알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범행이 체계화되고 확산하는데 일조했다”며 “비록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문형욱은 지난해 6월 5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1천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아 제작·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갓갓’이란 별명으로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n번방)에 성 착취 영상물 3천762개를 올려 배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