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치료용 침대 등을 갖추고 체형교정원 및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고관절 탈구, 대퇴부 탈장 증세 등이 있는 B씨를 상대로 전기물리치료기를 이용해 전기자극을 주는 등 치료행위를 한 뒤 6만원을 받았다. 또 지난 2019년 6월까지 B씨를 상대로 116차례에 걸쳐 의료용 거머리를 이용한 사혈치료 등을 해주고 2천1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했지만, 일부 치료비가 반환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